배경 및 맥락
이번 공시는 중국 CERCG(국저에너지화공집단)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에서 시작된 부당이득금 소송의 후속 처리입니다. 원고인 부산은행이 ABCP 투자자 입장에서 발행·인수 관련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중 한 축이었던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상호 변경으로 엘에스증권(현 LS증권)이 된 상태입니다. 사건은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 등 장기 소송을 거쳐 최근 서울고법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됐습니다. 회사는 확정된 화해권고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본 건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