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맥락
본 공시는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부도 후 투자자(하나은행)가 ABCP 발행·인수 관련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의 3심 판결에 관한 것이다. 사건은 2018년 최초 제기로 시작해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26-04-30 대법원 판결에 이르렀다. 피고 중 하나가 상호 변경으로 엘에스증권(구 이베스트)이며, 회사 자기자본 규모는 약 8,787억 원으로 공시상 손실 규모는 특정되지 않았다. 최근 증권업 종합 여건은 우호적이나 개별 소송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