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고서명: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감사인의 '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은 코스닥 상장규정상 상장폐지 사유로 즉각적 악재입니다. 개선기간·이의신청 가능하지만 상장 유지 불확실성이 커 투자심리 및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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