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고서명: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감사인의 '의견거절'(계속기업 불확실성·감사범위 제한)은 코스닥 상장규정 제54조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 회사가 26.04.13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폐지절차가 진행되어 주가에 큰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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