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고서명: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감사인의 '의견거절'은 계속기업 불확실성과 감사범위 제한을 뜻하며 코스닥 규정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 이의신청(~2026.04.13)이 없으면 폐지절차 진행으로 주가에 중대한 하방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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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 해제 후 이 공시에 대한 2차 해석과 과거 사례 비교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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