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Reports Fact Card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신호
악재
신뢰도
95%
백테스트 표본
12
접수일
2026.03.23
핵심 요약
감사인의 '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은 코스닥 상장규정상 상장폐지 사유로 즉각적 악재입니다. 개선기간·이의신청 가능하지만 상장 유지 불확실성이 커 투자심리 및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문 분석과 상세 데이터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