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핵심 요약
감사인의 '의견거절'은 계속기업 불확실성과 감사범위 제한을 뜻하며 코스닥 규정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 이의신청(~2026.04.13)이 없으면 폐지절차 진행으로 주가에 중대한 하방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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