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고서명: 주권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사유발생)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내 미해소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3.24 거래정지·정리매매 3.25~4.2(7매매일), 4.3 상장폐지 확정으로 유동성 상실 및 주가 급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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