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맥락
한올바이오파마는 중국 파트너사 하버바이오메드(중국)와 HL161(바토클리맙)의 중화권(중국 포함) 라이선스 계약을 두고 분쟁을 겪어왔습니다. 해당 분쟁은 2025년 3월 ICC 중재로 이관되어 해지 통지의 효력 여부가 쟁점이었고, 이번 공시는 그 최종 판정 결과를 공시한 것입니다. 한편 바토클리맙은 자가면역질환 분야의 개발 자산으로서 임상·상업화 가능성에 대한 시장 관심이 있었고(최근 일부 적응증 임상 결과 이슈 존재), 중국 시장은 별도 상업화 경로와 매출 잠재력이 커 회사 입장에서 법적 불확실성 해소는 중요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