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맥락
광명전기는 올봄부터 이어진 경영권 분쟁과 경영 불확실성 속에서 2026년 4월 30일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및 보전처분·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공시상 신청 목적은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 가치 보존’으로 명시됐습니다. 이후 6월 말 경영권 분쟁이 종결되고 대표이사 교체 등 경영진 변화가 있었으며, 7월 7일 회사는 법원에 제출한 위 모든 신청을 철회했다고 정정공시했습니다. 전력설비 업종의 업황과 별개로 회사의 법적·거래 리스크가 핵심 이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