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맥락
이번 공시는 한창이 진행 중이던 '용역비 청구의 소(사건번호 2024가합47812)'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결과를 알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아론베스트 주식회사이며, 한창은 본소에 대해 반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공시에서 자사가 자본잠식 상태임을 명시했으나 이번 판결은 금전지급 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업계와 관련 보도에서는 한창의 경영상·재무적 압박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송 리스크가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던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