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맥락
이번 공시는 한화투자증권이 과거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투자에 연루되어 원고(ABCP 투자자)로부터 제기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과 관련한 것입니다. 사건은 1심 전부 패소(원고 패소), 2심에서 투자금의 50% 인정, 이후 상고와 파기환송 과정을 거쳐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은 그룹 내 금융 계열사로 최근 그룹 차원의 인수·합병·사업 확대 소식이 잇따르는 가운데, 소송 관련 추가 지급 결정이 공시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