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고서명: [기재정정]기타시장안내 ('25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 관련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감사인이 '감사범위 제한·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의견거절을 보고해 코스닥 상장규정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미 '25.06.12 상장폐지 결정이 있고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절차가 보류돼 단기적 정리매매 미진행이나 중·장기적 상장폐지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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