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고서명: 기타시장안내 ('25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 관련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코스닥 상장규정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명확한 악재입니다. 다만 회사는 25.06.04 상장폐지 결정 후 가처분으로 정리매매 등 절차가 보류 중이어서 소송 결과가 향후 주가 향방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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