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고서명: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상장폐지 사유 발생)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 상장폐지 사유로 확인되었고,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이의신청 만료 또는 결정일까지 연장되어 상장폐지 위험이 현실화됨. 주가에 부정적 영향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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