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맥락
범양건영은 2026년 1월 수원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회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회사는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두는 방식으로 절차가 운영되고 있으며,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신고와 조사 절차는 이미 법원 일정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이번 정정 공시는 당초 공시된 회생계획안 제출기한(2026.07.31)을 1개월 연장해 2026.08.28까지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회사가 참여한 안성 교량 공사와 관련한 사고·행정처분 이슈와 업종 전반의 회생·파산 사례 증가라는 외부 환경도 있어 기업 정상화와 채권자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