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맥락
동성제약은 2024~2025년 경영권 분쟁과 누적된 재무적 난관으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밟아왔습니다. 2026년 초 태광그룹·유암코 등 인수 관련 자금 투입과 함께 회사는 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번 공시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과정에서 회사의 내부 통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감사위원)를 선임한 결정문을 당사가 확인해 공시한 것입니다. 회사는 이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