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고서명: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번복)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철회에 따른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습니다. 제재금 600만원은 크지 않지만, 공시 신뢰도 훼손과 투자심리 악화 요인이어서 주가엔 부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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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 해제 후 이 공시에 대한 2차 해석과 과거 사례 비교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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