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고서명: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감사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 공시로 한국거래소 인정 확인서를 2026.04.10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코넥스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 추가 불리한 감사의견 또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에도 폐지 사유가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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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 해제 후 이 공시에 대한 2차 해석과 과거 사례 비교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금 해제 시 열리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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