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고서명: 기타시장안내 ('25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 관련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감사인의 '의견거절(감사범위제한)'은 코스닥 상장규정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해 즉각적인 리스크를 높임. 기존에 23·24사업연도로 이미 상장폐지 결정이 있었고 가처분으로 절차만 보류 중이라 투자심리와 주가에 추가적 하방압력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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