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맥락
아이톡시는 최근 수차례 유상증자 철회, 대규모 자금조달 실패로 유동성 압박에 놓여 있고 주가도 연초 이후 큰 폭 하락과 거래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공시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무산 등 자금난 상황에서 ‘광무’가 제기한 3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회사가 공시한 사례입니다. 당초 공시된 자기자본 수치가 재산정되어 정정되었고, 청구금액이 수정된 자기자본의 25%에 해당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