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안상정등가처분)
임시주총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으로 경영권 분쟁이 표면화됨. 구체적 안건·재무영향 미공개로 즉각적 호·악재 판단 불가. 다만 법적 분쟁은 단기 불확실성·주가 변동성 확대 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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