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맥락
아이엠은 2025년 8월 29일에 이미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상태이며, 회사는 해당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해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시는 2026년 5월 15일자로 최근 분기(1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으로 확인되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상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에 해당하는 추가적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린 내용입니다. 업계 전반의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 영업회복이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