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고서명: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채권자(이엘엠시스템)의 주주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합의로 취하되어 가처분 효력이 해소됨. 주주총회 개최·경영권 불확실성 해소로 투자심리 개선 가능하나 재무적 영향은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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