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은 경영권 분쟁을 가리키며 주주총회 일정 지연과 결과 불확실성을 초래해 투자심리 악화 가능. 다만 판결 결과에 따라 영향 증감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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