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핵심 요약
매출액·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못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음. 벌점·제재 및 투자심리 훼손 우려가 있어 단기 악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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