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핵심 요약
계약의 본질적 취소나 신규 대형수주가 아니라, 이미 공시한 계약금액을 ‘현재까지 수령한 금액’ 기준으로 정정한 건입니다. 총액 기준으로는 향후 추가 수령 가능성이 있어 실적 훼손 신호는 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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