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주식의전환청구권행사 (상환전환우선주)
▌핵심 요약
상환전환우선주 62.2만주가 1:1로 보통주로 전환되지만 총 발행주식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신주 발행에 따른 자금조달·총희석은 없고, 보통주 전환에 따른 유통물량 부담만 제한적으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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