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변경
▌핵심 요약
특수관계인 간 증여로 최대주주만 윤남철→윤성호로 바뀌었을 뿐, 최대주주등의 주식수·지분율(37.72%)은 변동이 없습니다. 실질 지배구조 변화와 희석 효과가 거의 없어 주가 영향은 중립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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