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25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 관련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핵심 요약
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코스닥 상장규정상 상장폐지 사유로 주가에 중대한 악재. 다만 회사의 가처분으로 절차가 보류되어 향후 소송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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