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의안내 (상장폐지 기준 해당)
▌핵심 요약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여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와 매매거래정지가 이미 진행됨. 이로 인해 주가 하방 압력이 크고 유동성·거래중단 리스크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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