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핵심 요약
감사인의 '의견거절(감사범위제한)'은 코스닥 상장규정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2026.04.13까지 이의신청 가능하며, 미신청 시 상장폐지 절차로 주가에 중대한 하방압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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