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25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 관련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핵심 요약
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코스닥 상장규정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미 '25.11.28 상폐 결정 후 가처분으로 절차 보류 중이나, 실질적 상장폐지 리스크가 커져 주가에 부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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