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25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 관련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핵심 요약
감사인의 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은 코스닥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 이미 '25.06.12 상장폐지 결정이 있었고 절차는 가처분으로 보류 중이므로 주가에 부정적 영향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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