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변경(안내공시)
▌핵심 요약
공동대표에서 단독대표(이우선, 최대주주)로 변경된 단순 인사이다. 사임 사유는 '일신상'이며 재무·사업적 영향이나 자본 변동 관련 공시는 없어 주가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원문 분석과 상세 데이터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