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맥락
신영스팩10호(신영해피투모로우제10호기업인수목적)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로, 상장 후 일정 기간 내 피인수기업과 합병해 상장하는 것이 존재 목적입니다.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라 존립기한의 6개월 전까지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번 공시는 그 제출기한(2026-07-29) 미이행 시 관리종목 지정이 예고되었음을 알립니다. SPAC은 합병 불확실성에 민감하고, 관리종목 지정은 투자자 신뢰와 유동성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