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맥락
IBKS제23호스팩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로서 합병을 통해 상장기업이 되려는 구조였으나, 합병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 정관은 상장폐지 전 합병등기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를 해산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2026-07-28 상장폐지 예정일을 기점으로 해산·청산 절차로 전환된다는 공시를 냈습니다. 최근 SPAC 시장에서는 합병실패에 따른 청산 사례가 늘고 있어 업계 전반의 구조적 어려움이 반영된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