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맥락
이번 공시는 계룡건설산업이 지난해(2025-02-26) 공시한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내용을 정정한 것입니다. 대상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공공아파트 공사(고양장항 S-1BL, 869세대)로, 계룡은 공동수급체에서 지분 50%를 차지합니다. 최근 건설업계는 자재비·물류비 변동과 공공공사 구조조정 이슈가 있어 계약 금액·기간 조정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계룡은 상반기 공공공사 수주 실적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번 정정은 계약금액과 종료일 변경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