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맥락
셀리드가 승계한 구 포베이커의 이커머스 식품 유통 사업(현재 고메온 운영)을 둘러싼 소유권·영업권 반환 분쟁과 관련한 정정 공시입니다. 원고는 포베이커 사업 일체의 인도와 동시에 금500백만원(5억 원)을 요구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온라인 채널·고객DB·도메인·거래처 정보 등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바이오주 내에서는 연구 성과와 국책 과제 선정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이번 사안은 영업자산과 무형자산 이전 가능성으로 회사의 이커머스 부문·무형자산에 직접적 리스크를 제기합니다.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 중이며,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으로 공시가 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