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맥락
이번 공시는 한국전력공사가 연관된 UAE 원전 건설사업 관련 중재 절차의 관할을 변경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 기존에는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계류돼 있던 중재 사건을 당사자 합의로 취하하고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원전 건설과 운영지원 사업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국제적 분쟁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최근 전력시장 환경과 규제·요금 이슈가 부각된 가운데 기업의 해외사업 분쟁 처리 방식도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