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맥락
이번 공시는 유니켐의 제40회 사모 전환사채(CB)에 대한 전환가액 조정 통지입니다. 조정 사유는 회사가 단행한 액면병합(주식병합)으로, 액면가를 500원에서 5,000원으로 1주당 10배 병합함에 따라 전환가액과 전환가능주식수가 기계적으로 재계산됐습니다. 최근 유니켐은 운영자금 확보 목적의 5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과 주식병합으로 시장의 관심을 받아왔고, 거래정지·정상화 일정도 형성되어 투자자들이 변동성에 주목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