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맥락
에스아이리소스는 2026년 5월 초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골든파크파트너스 대상 3,300,330주(발행가 303원, 약 9.9999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습니다. 같은 시기 대표이사 교체 등 경영 변동이 있었고, 소액주·코스닥 소형주 특성상 주가 변동성이 큰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주주(최○○, 전○○)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주금납입일이 임박한 점과 긴급성을 근거로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