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맥락
이번 공시는 웰크론한텍이 금산개발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사건번호 2024가합77776)에 대한 것이다. 원고는 1,175,804,398원을 청구했으며 이 중 10억 원에 대해서는 2024-05-23부터, 나머지에 대해서는 변경신청서 송달익일부터 연 12%의 이자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소장은 2024-06-27 접수되었고 회사는 1심 진행 중임을 확인해 2026-05-06 변경신청서 수령 사실을 공시했다. 공시에 사용된 자기자본은 2025년 말 연결기준 13,670,777,224원으로 청구액은 자기자본의 8.6% 수준이다. 최근 뉴스와 공시를 보면 웰크론한텍은 플랜트·신재생 관련 사업에서 실적 변동과 재무지표 악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어, 이번 소송은 재무·신뢰성 면에서 투자자의 관심을 끌만한 사안이다. 회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 중이라는 점만 공시되어 구체적 쟁점과 방어 논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