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맥락
이번 공시는 다올투자증권이 피고로 포함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진흥기업)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해 추가적인 예비적 청구를 제기한 정정신고입니다. 소장은 2025.04.10 제기됐고, 회사는 2026.04.09와 2026.05.04 접수분을 통해 청구취지 변경 내용을 공시했습니다. 다올은 과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이슈를 수습해 흑자전환에 성공한 바 있으나, 이번 소송은 대주(대출주체)로서의 책임범위와 연대책임 가능성이 새롭게 부각된 사례입니다. 업계 전반에서는 PF 관련 채권·신탁 분쟁이 여전히 모니터링 대상이며, 증권사에게는 법적·평판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