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고서명: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대법원 재항고로 경영권 분쟁이 이어져 불확실성은 남지만, 분기배당 정관변경 관련 가처분 일부 취하 수령은 직접 악재를 줄이는 요인입니다. 실적·재무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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