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고서명: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고배당기업 표시를 위한 재공시)
신한지주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해 주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성이 커짐. 직접적 현금유출·희석 이슈는 없어 배당 매력도 상승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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