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고서명: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법원이 제일엠앤에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지정함.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2026.04.27로 연장되어 불확실성·주주권 희석·상장리스크가 커짐으로써 주가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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