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고서명: 주권매매거래정지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에는 거래정지 사유로 '단일판매공급계약'만 명시되어 있고 금액·상대방·조건이 없어 호·악재 판단 불가. 주요 계약 공개 전으로 재개 후 추가공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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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 해제 후 이 공시에 대한 2차 해석과 과거 사례 비교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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