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고서명: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감사인의 202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이 코스닥 상장규정 제54조의 상장폐지사유에 해당. 회사는 2026.04.14까지 이의신청 가능하며 미신청시 폐지 절차 진행으로 주가에 큰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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