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고서명: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감사인의 의견거절(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감사범위 제한)은 코스닥 상장규정 제54조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 회사는 15일(2026.04.13) 내 이의신청 가능하나, 이의 없으면 상장폐지 진행되어 주가에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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